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대출 전 소유권이전접수증 관련 문의2025-03-31 15:13
작성자

질문) 대출 며칠 전까지 매도 예정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접수증과 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요?

상황)

최근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잔금 일 3개월 전 신규주택 담보 대출 심사를 넣었습니다. (현재 심사 중)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매도 하려는 주택의 매매계약서도 함께 제출했고,

상담해주시는 은행원께서

대출 실행 전 은행에 매도예정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접수증과 등기 완료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생겨, 매도하려는 아파트 잔금일을  몇 주 더 뒤로 미루려하는데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실행 며칠 전까지,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소유권이전접수증과 등기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대출이 문제 없이 실행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수익형 부동산#지식산업센터#상가#빌딩#매매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관련 사이트

급매물주린이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