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질문) 대출 며칠 전까지 매도 예정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접수증과 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요?
상황)
최근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잔금 일 3개월 전 신규주택 담보 대출 심사를 넣었습니다. (현재 심사 중)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매도 하려는 주택의 매매계약서도 함께 제출했고,
상담해주시는 은행원께서
대출 실행 전 은행에 매도예정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접수증과 등기 완료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생겨, 매도하려는 아파트 잔금일을 몇 주 더 뒤로 미루려하는데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실행 며칠 전까지,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소유권이전접수증과 등기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대출이 문제 없이 실행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