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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월세 계약 2년 후
세입자가 몇개월만 더 있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채로
그 몇개월만 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혹, 몇 개월만 연장해줬는데
막상 몇 개월 후에 더 있겠다며 갱신청구권을 쓰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몇개월만 연장해준다는 확약서 등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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