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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6개월 공사중단' 대조1구역, 공사비 44% 인상 합의[집슐랭]2025-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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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8927시공사 요구보다는 낮춰 합의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파견

지난해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부침을 겪었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의 공사비가 3.3㎡당 745만 원으로 확정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에서 2566억 원의 공사비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사비 총액은 기존 5800억 원에서 8366억 원으로 44% 인상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245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2022년 10월 착공해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일반분양 시기가 미뤄지면서 공사비를 내지 못했고, 결국 시공사에서 공사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시공사는 지난해 10월 3.3㎡당 공사비를 기존 517만 원에서 904만 원으로 74%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른 준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대조1구역에 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회의를 통해 공사비를 3.3㎡당 745만 원으로 확정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됐다. 이중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역촌1구역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대조1구역까지 총 8곳에서 공사비 중재에 성공했다. 현재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도 조정이 진행 중이다.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시공사가 착공지연 손해배상금과 공사비 미수금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389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같은 해 12월 160억 원의 공사비 증액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와 조합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공사비 증가 폭을 기존 2585억 원에서 1862억 원으로 좁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및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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