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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5.9월 임차인 전세 만기
계획)
1. 잔금일 및 거래대금을 정하는 약정서 체결 (2025년 4월경)
2. 잔금일 3개월 전 토지거래허가신청 -> 허가 후 정식계약서 작성 및 중도금 지급
3. 잔금 및 입주 (2025년 9월)
잔금일 3개월 전부터만 허가신청을 받아주고, 허가신청을 못 받으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약정서 체결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4월에 체결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지금 2년 전세 만기이고, 나는 9월에 무조건 나가겠다라는게 정해진 상태라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거지요? (근데 번복하면 어찌되는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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