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정리>> - 현재 보유 중인 주택과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 상급지로 이동하는 구조라 기존 주택보다 새로 매수하려는 주택이 2배 이상 비쌉니다. - 거주, 보유 중인 주택에 매수 희망자가 있으며, 해당 매수자의 주택이 매도되어야 저희와 계약이 성사되는 구조였습니다. - 그러나 계약금 차이 등 리스크가 커서 저희도 보류 중이었고, 당초 신중히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수자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일단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 매수자의 집은 아직 매도되지 않은 상태이고, - 가계약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1주일 전쯤 들어간 상태입니다. - 실제 매매계약서는 토허제 허가가 난 후에 진행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 만약 매수자의 집이 결국 매도되지 않아 저희와의 거래가 무산될 경우, 우리 측은 기존 보유주택의 매도계약도 불발, 동시에 상급지 주택 매수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쪽이 상급지 매도자와의 계약에서 위약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 아직 저희는 정식 계약서까지는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의 계약 조정이나 해제 가능성,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조언 가능하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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