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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매도하는 게 처음이라 헷갈려서 여쭙니다.
현재 실거주 2년 채우고 월세를 주고 있어서
보증금 2억에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 만기는 9월 20일입니다.
지금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측에서
세입자가 아마 더 살기를 원할 것 같다
그럴 시 만기가 6개월보다 덜 남아서,
새로 매수자가 입주를 하고 싶어도 임대차3법에 의해 못한다.
세낀 매물로만 매도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어디선가 등기를 3개월전까지인가 내면, 새로운 매수자가 살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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