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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토허제 유지인데, 이런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 새로 집을 사려하고 합니다. 원래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하고 있었는데 갭 매물이 나와서요.
지금 나온 집이,
현재는 전세 5개월차 세입자가 24개월 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데 제가 주담대를 받아 갭으로 구매가 허가가 될런지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끼고있는지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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