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 주택 잔금 대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분양 당시 ~ 현재까지 2주택입니다. 1번째 주택은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 중이라, 2번째 주택 잔금 시에, 청산해야 합니다.(1주택 소유 제한이 있거든요) 2번째 주택 잔금칠 때, LTV 60% 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했고, 7월 3단계 Stressed DSR 해도 40% 제한은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LTV 60%까지 대출을 받았을 때, 2번째 주택의 잔금을 모두 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째 주택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 주택을 모두 합산한 LTV 60% 이런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 37세입니다. 이 경우 집단 대출 시, 40년 상환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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