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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3개월전이라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갱신 안하고 그냥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도 동의함)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요즘은 계약갱신권 안써도
2년계약해도 3개월전에만 말하면 전세금 내주고 계약해지해야한다고 그러네요.
.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럼 계약을 뭐하러 하나요?
갱신권 쓰는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2년계약해도 1년만에 나간다고 하면 3개월후에는 해약해줘야한다는데
이게 혹시 복비 이런거 세입자가 다 부담하고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그렇게
할수도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걸까요?
원칙적으로 갱신권 아닌 일반 2년계약이면 임대인이 2년전에는 계약해지 안해줘도
상관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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