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2주택자 등 관련법등이 많은데 이게 주택법.청약법.세금법.대출법마다 다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서요 1.청약시에는 1주택자가일까요/2주택자일까요 2.주택법수 계산서에는 1주택자가일까요/2주택자일까요 3.세금법에서는 1주택자가일까요/2주택자일까요 4.대출법에서는 1주택자가일까요/2주택자일까요 5.연말정산시에는 1주택자가일까요/2주택자일까요 질문을 해놓고 공부를했는데도 매법바뀌는 법들로 인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혹시저기서 자신있는 부분만 답해주셔도됩니다^^ 도움 많이될것같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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