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실거주용 아파트 매매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중인 시나리오가 유효한 지 궁금해서 글 올려드려요. 현재 제가 전세 임차인이고 내년 4월경 만기인 상태인데요! 제가 특정 집을 매수한다고 가정 했을 때, 1. 매도자가 잔금일을 제 전세 만기일에 맞춰준다 (하반기 거래 시 가능할 것 같음) 2. 잔금일을 최대한 늦추고(매도인 협조를 구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 임대인에게 6개월 후 퇴거하겟다고 안내한다. 이정도 시나리오가 떠오르는데.. 1번은 시기만 도래하면 가능할 것 같고... 2번의 경우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제가 퇴거할 수 있다? 고 언뜻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2번대로 했을 때 잔금일정이 뒤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ㅜㅜ 너무 부족한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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