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갑자기 1년더해서 2년 살겠다네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1년으로 썼는데, 중개사말로는 계약서를 썼어도 어쩔수없다고 하는데요. 챗gpt에 문의해보니 내용이 달라서요 해당 내용이 맞는 걸까요?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1년만 연장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에는 연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단 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한 번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2년 연장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2. 1년 연장 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만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 추가적인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1년 뒤 계약을 종료하고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나중에 "2년을 채우겠다" 주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나중에 2년을 채우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으므로, 추가 연장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려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에 따른 명도(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과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1년만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1년 뒤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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