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소득이 아내소득의 2배정도입니다. 10억정도를 공동명의로 한다고 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1. 전세금 6억 2. 예금 5천 3. 대출 3.5억인데 전세 아내명의, 예금 아내명의, 대출도 차주가 아내명의입니다. 다만 대출은 아내명의만 했을때 한도가 안나와 부부소득 기준으로 했습니다. 고가의 집이 아니라서 부동산사장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될거같다 하시거든요 대출을 부부소득으로 한도가 나온거라서요.. 추후 문제 없을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자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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