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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취득세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9년7월 부산해운대 매수(조정지역) 실거주2년 못했지만 상생임대계약조건 현재 충족하고있음.
해운대는 비과세 충족시 3년안에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에 12억미만 집을 전세끼고 하나 더 사고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2주택으로 되어서 취득세가 8프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가구 일시적2주택으로 1-3프로가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올해 집을 하나 더 사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 포함 되는건가요?
고수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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