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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받았던 유치권 건물에 대하여 해결하고나니 전 건물주가 지하수 관정은 본인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맑은물사업소에 증거로 제출할 해당 파일을 인쇄하여 담당자에게 보냈었습니다.
판례와 감정평가 서류에도 제시외로 지하수관정이 나와있는것도 아니었으며. 기타 자료들을 첨부하여 대화를 시도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전소유주와 해결한다음에 지하수 이용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사이트에 경기도행정심판사이트에 접속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인용되어 지하수 관정에대한 권리가 저에게 결국 넘어왔습니다.
재결서는 총 10페이지 중에 마지막페이지만 올려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판결은 9월에 마무리되었지만 이런종류의 건과 리모델링진행하다보니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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