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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연휴 잘 보내셨어요
스터디 중에 주택임차권등기 된 물건을 도시공사에서 양수 했으면 둘중 하나만 변제하면 될거같은데
경매싸이트에서는 이중 변제를 해서 인수금액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하고있는게 있을지 해서 다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합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변제받았으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할거같은데 아직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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