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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실패 경험담] 2025년 2번째 낙찰 후기 (낙찰1주일 안에 현황조사해야 하는 이유1)2025-04-05 03:58
작성자

2025년 4번째 낙찰 ing인

단발머리 랍니다! ^^

처음으로 

무지~ 긴글을 쓰게 되네요.

(필력이 없사오니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쭈~욱 내려가서

마지막만 읽으셔요. ^..^;;)

한 지역만 파는 단발머리가

어느날 갑자기 전라도 광주에 꽂혀

광주 물건을 검색했어요.

올해 목표는 

"낙팔낙팔~로 씨드 모으기" 라

1억원 미만의

단기매도 물건만 공략 중인데

마침 그런 물건이 똬아~ ☆..☆

눈에 들어오더군요.

지역 명문대 도보10분,

감정평가서(평면도), 물건사진,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등

문서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제4회까지 유찰됐었어요. (이상? 이상?)

작년에 한 오피스텔이 경매로 많이 나왔고

물건도 여러개, 물건번호도 여러개인데,

'흐르는 물건' 으로 확신..

광주에 사시는 엄마께 말씀드려

사전 현황조사 차

2번이나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내부는 볼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2번이나 현황조사를 하신 엄마께서

이틀동안 꿈자리가 사나웠다며 ㅜ..ㅜ

이 물건을 꼭 낙찰받아야겠냐고 ㅠ..ㅠ

몇번이나 전화하시는 겁니다!!! ㅠㅠㅠ

오피스텔이 오래된데다 관리가 되지 않아

음산한건 알겠지만

단기매도하겠다는데

꿈자리가 중요하냐며

고집센 단발머리는 ㅡㅠㅡ

당연 엄마의 말씀을 무시했다지요~ ㅡ..ㅡ;;

2025.2.4.(화)

무려~ 광주광역시까지 내려가

기어이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어요.

매매가 3,000만원인데

낙찰가 1,320만원이라니~

이런 횡재가~ ☆..☆

"시간이 돈"이라는 

좌우명 중 하나인 

단발머리.. ㅋ

광주까지 내려갔으니

시간은 더더더더~~~~ 

돈이었답니다!

낙찰되자마자

오피스텔 빌딩의 상가에 일일이 전화해

관리인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관리비 정산을 부탁드렸답니다.

엄마는 축하한다면서도

한번만 더 오피스텔에 다녀오면 안되겠냐고 하시길래

단발머리는 낙찰까지 됐는데 뭐가 문제냐며

그날로 올려와 버렸답니다. ㅡ..ㅡ;;

교훈!

신기있는 엄마를 둔 경우..

엄마 말씀을 잘 듣자!!!

다음날 저녁8시20분..

관리인이 전화하더니

"전화 잘못 걸었네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ㅡ..ㅡ;;

이런 황당한 경우가;;;

'그래..

낙찰받은지 이틀밖에 안됐는데

1주일은 기다리자.'

금요일..

관리인이 문자로 

채무자의 상무 전화번호를 알려주십니다.

상무님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피스텔615호를 낙찰받았다는 소개와 함께

관리비 정산을 말씀드렸더니,

상무님 왈,

1) 615호와 614호는 벽을 뚫어 한집으로 사용 중 이며, 

2) 615호는 욕실과 주방이 없으며, (하수구가 없다. 원상복구 불가)

3) 615호 문은 벽돌로 막혀 있으며, (벽은 어케 뚫을수 있다 쳐!)

4) 615호 열쇠는 분실했는지 원래 없었는지 모르겠다. (폐문부재)

5) 다행히 (옆집)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시며, (감사~감사~)

- 615호를 왜 낙찰받았는지 모르겠다.

- 614호에게 615호도 낙찰받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타 등등 

아주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 주셨습니다. ㅠ..ㅠ

상무님께 정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ㅠ..ㅠ

바로 광주법원 경매계에 전화.문의하였습니다.

매각기일결정일이 2025.2.11(화)이니

2025.2.10.(월) 오전까지 "직접방문" 하여

"첨부서류(사진 등)" 와 함께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 하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안되냐고 하니

"직접방문"하랍니다. ㅡ..ㅡ;;

혹시나~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매각불허가신청서" 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로 제출한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판결(결정) 등에 효력이 없습니다"

2025.2.9.(일)

광주 도착,

오피스텔로 바로 가,

614호로 들어갔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평면도를 그릴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충분히 그릴수 있답니다!!!

20여년 노가다 출신

단발머리..

원상복구가 가능할거란

일말의 기대를 안고

벽이 아닌 옆문을 연 순간

모든 기대는 무너졌답니다. ㅠ..ㅠ

(하수구가 안 보여~ @..@)

엄마집에 얼른 가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평면도를 그리고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건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중,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된 경우의 예로,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책임의 (법적.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훼손은 경락자(최고가매수신고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부동산의 훼손이어야 한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본건은 당연히 매각 불허되어야 할 것이으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5.2.10.(월)

광주법원에 "직접방문" 하여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접수원 :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왜 내세요?

단발머리 : (앵무새가 다 된 단발머리.. ㅠ..ㅠ)

              낙찰받은 후 

              다시 현황조사를 하니

              "옆집과 벽이 트여 있고 문이 달려 있으며

               저희집 출입구는 벽돌로 막혀있어요."

접수원 :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죠?

단발머리 : 아닌데요. ㅠ..ㅠ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ㅠ..ㅠ

접수원 : (당황~당황~)

           매각불허가 날거구요,

           2~3일 안에 연락갈 겁니다.

           (아직도 당황~당황~)

단발머리 : 네.

              이왕이면 계좌입금신청서도 함께 받아주셔요. ㅠ..ㅠ

              머~얼~리~서 와서요. ㅠ..ㅠ

접수원 :  알겠습니다.

             반환은 최소 몇주 걸리는데

             또 연락갈 겁니다.

단발머리 : 네. 감사합니다.

2025.2.11.(화)

광주법원에서 전화가 와

매각불허가 결정이 났다는 것과

3월 초중순에 같은 최저가로 다시 경매가 될거라고 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은

낙찰 후 1주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사유에 따라 기한이 조금씩 다르다.)

낙찰 후 1주일을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상~

단발머리의

2025년 2번째 낙찰 후기

였습니다! (^..^)/ 

"매각불허가 신청 등"

에 대한 정리가 잘 된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happy_village293/22356084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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