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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낙찰 경험담] [낙찰 경험담] 낙찰, 그 후 [9] 인도명령, 그리고 집행관보관금 납부2025-04-05 04:14
작성자

ellapapa (엘라파파) 입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11월 11일 낙찰

12월 26일 잔금 납부

12월 26일 인도명령 접수

1월 9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1월 9일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간주

1월 15일 강제집행 신청

처음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일에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제 개문을 하려고 하자 

점유자 분이 문을 열어 주셨고,

집은....상태가....

처음에 5천만원의 이사비를 이야기 하시던 분은

이제 천만원으로 1/5 로 줄어 들기는 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간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평택지원으로 출발했고, 서류를 떼어서

강제집행신청을했습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가기전에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2. 집행문

3. 송달증명원

그리고 나서 집행비용 예납을 했습니다.

큰 돈이 그냥 나가니....에휴...

2주정도 지나서 예고 집행후

약 4주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해 달라고 전화 달라고 하네요.

예고 집행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없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으로 한번에 신청하기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orichmind/223395266931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신탁대출의 경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PDF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ellapapa (엘라파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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