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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낙찰 경험담] 셀프시리즈(2) 셀프로 취등록세 납부하기2025-04-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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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납부한 방법대로 작성해봅니다만 더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아래에 소개해보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로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과 말소할 등기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라서 물건지의 해당 시청인 파주시청으로 향했습니다.

1.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면적은 경매사이트 얼른 들어가서 다시 참고하였고 종류 및 용도는 주거용, 취득원인은 경락이라고 작성했습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매물명세서 등 기본적인 서류는 구비하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 부분은 잘 몰라서 사진처럼 적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직원이 이 정도만 적어도 된다며 가져갔습니다.

   -취득 상세 명세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서류인데 이것도 아는 부분만 적고 나머지는 직원이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서도 같은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역시 아는 부분만 적고 나머지는 직원이 알아서...^^

2. 취등록세 납부하기

   -납부서 겸 영수증을 들고 은행으로 갑니다.

   -지방세 납부와 주택채권 매입도 5시 30분까지니 참고바랍니다.

   -ATM 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직원에게 수납도장만 따로 받았습니다.

   -체크카드는 수수료 없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수수료 900원 지불합니다.

   -도장찍은 영수증 사진이 없는데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한 부분은 말소등기가 몇 건인지 미리 확인을 하지 않은 점입니다.

  근저당이 1건인 물건이라서 말소등기를 1건으로 신청했는데 

 경매등기도 말소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경매로 받은 물건은 당연히 2건 이상이 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14,400원으로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법원 돌아가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ㅠㅠ

  하지만 방법이 다 있더라구요 ^^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이것도 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바로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매입금액 산정이 중요한데 신청서 작성하는 곳 앞에 안내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주택, 토지 외)'를 선택해야 하고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안내에 따라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매입금액을 적을 때는 만원단위까지만 적습니다.

   -거래내역 확인증의 본인부담액이 제가 낸 돈입니다.

 

4.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이전등기신청수수료 - 1필지당 15,000원이라서 주택 매입의 경우 대부분 15,000원

   -말소등기신청수수료 - 1건당 3000원 (경매는 기본 2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소등기가 2건이기 때문에 3,000이 아닌 6,000원... 따라서 합이 21,000원이어야 했던 것...

  역시 나중에 법원에서 해결 가능했습니다!

*취등록세를 은행에 가지 않고 납부하는 법

   -법원 2층에 위텍스 전용PC가 있습니다.

   -이 PC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한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법원 1층 은행에서 납부 가능했습니다.

   -ATM기를 이용하면 번호표를 뽑지 않고도 여러 가지 업무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등기신청수수료와 인지대 납부, 송달료 납부까지 해보았는데 보관금 납부(잔금)도 가능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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