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명령신청서 작성하기 -특별하게 적을 내용은 없습니다만 송달료 31,200원과 수입인지 1,000원 짜리 준비 인도명령신청서의 부본(사본) 1부, 부동산 목록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납부하려고 납부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ATM기에서 해결했습니다. -수입인지도 마찬가지로 ATM기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ㅎㅎ 2. 복사하는 방법 -접수계에서는 1층 민원쪽 가서 부탁해보라고 했지만 '본인 신분증만 복사 가능'이라고 딱 붙어있습니다. 복사하려면 인근 문구점에 가보라는데 비용도 시간도 아깝죠.. -우리는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계에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고 열람석에서 인도명령신청서와 부동산 목록을 복사합니다. 물론 기본 500원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 3. 접수증 수령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소송 접수가 되었다는 접수증을 줍니다. 인도명령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셀프시리즈를 마치며 -처음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법무사에게 일당(100,000원)을 지불할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수료(40~50만?)는 많이 아깝다는 생각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셀프로 도전해보세요!! *잡담 -구내식당 식사시 빨리 가세요... 소불고기였는데 천천히 갔더니 잔챙이만...ㅠㅠ -그래도 법원직원들보다 빨리 갈 수는 없더라구요 ㅠㅠ -고양지원 카페는 원두가 2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