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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낙찰 경험담] 셀프시리즈(1) 셀프로 잔금 납부하기2025-04-05 04:40
작성자

안녕하세요 

부우우우우자를 꿈꾸는졔졔입니다.

첫 입찰에 낙찰받아버린 오피스텔 잔금부터 인도명령까지의 과정을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담대로 인해 DSR이 가득한 관계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

직장에서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로 잔금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락 대출을 통해 진행하면 법무사를 소개받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따로 법무사를 알아봐야 해서 이번 기회에 셀프로 진행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참고할만한 글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직접 해보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써봅니다.

저는 개인으로 진행하였고 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물건지는 파주시이고 해당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받기

  -경매계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여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법원보관금의 한 종류입니다.

 2. 은행에서 잔금 납부하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들고 법원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수표를 들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같은 은행이면 계좌이체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납부서 작성: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관금 종류는 매각대금으로 체크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잘 받아서 챙겨두기

 -수입인지 500원짜리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3. 완납증명원 받기

   -매각대금완납신청서 작성: 양식을 찾아도 없길래 물어보니 출력해서 주더라구요. 

    출력물에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됩니다.

   -영수필통지서와 수입인지를 같이 제출

   -완납증명원을 받으면 잔금 납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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