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이후 과정을 이어서 적어보려 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관리실에 연락해 형제 관계임을 알게 된 후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만 알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대출부터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출 상담사 분들께 연락을 드려보기도 하고 근저당을 잡아주었던 은행, 그리고 인터넷을 수소문해 정보를 찾아 보았으나 보증금 미상의 임차인인 경우 은행에서는 임차인이 가장임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며, 그 증명의 책임은 오로지 대출을 원하는 제게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정당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번째는 형제임을 알려주셨던 관리실에 연락해 증거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관리실 직원분께서 형제라는 입주민 카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나 소장님께서 혹여나 임차인에게 불만을 들을까 사진을 보내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미 근저당을 실행해주었던 은행에 찾아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대출을 실행해준 국민은행이 집 근처에 있어 무작정 찾아가 근저당을 설정해주셨던 경위, 그리고 혹시 '무상임차계약서' 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직원분께서는 경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시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후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G : 초록맛 / B : 은행 G. 은행에서는 근저당 잡으려는 시점 이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대출을 실행해 줄 수가 있나요? B.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래 전 시점이긴 하지만 은행 업무 절차 상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G. 그렇다면 지금 근저당이 3번이나 KB 시세 이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은 은행에서 볼 때 문제가 없었다는 뜻 아닌가요? B. 네 맞습니다. 다만 당시 시세가 대출 금액보다 훨씬 높았다면 가능합니다. G. 하지만 확인해보니 당시 KB 시세도 대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B.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심) G. 그렇다면 무상임차 계약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지 않았을까요? B.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 B. 제 눈에 무언가 보이긴 하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안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뭔가 제출하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의 존재는 확인 된 상황, 그러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드렸기에 대출 가능 여부는 근저당을 실행해준 물건지 근처 은행에 전화로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답은 그 근저당과 이번 경락잔금대출은 아예 별개의 사건이니 서류를 가져오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류를 다 가지고 있고, 가족관계인것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러는지,, 무상임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으니 가족관계증명서라도 확인하고 싶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보았으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전입세대 열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잔금 기일까지 시간동안 최대한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방법인 내용증명 발송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함이지만 연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무나도 차가운 메시지를 보내도 될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런 유튜브 영상들, 인터넷에 검색하며 내용증명의 양식도 찾아보고 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부드럽게 써서 전달하면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내용증명은 주소지, 그리고 수신자 두가지만 알면 가능하기에 혹시라도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제가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 같아 마지막 수단이라는 심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증명에는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겠다는 내용 등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제 연락처를 담아 보냈습니다. 그러나 2주가 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고 이번 내용증명에는 조금 더 강한 어투를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요소들도 찾아서 소유권 이전 이후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매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 등 평생 알지도 못했던 법 지식들을 책을 찾아가며 담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용증명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온 그날 밤 임차인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창 야구를 보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번이 와 있길래 느낌이 왔습니다. ' 아 임차인 분이시구나 ' 다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과제가 있는 관계로,,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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