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부입니다. 작년 7월말에 아파트를 낙찰받고 8월 12일에 매매사업자를 내고 12월 말경에 매도하였습니다. 첫 낙찰인데 33100에 받아 38300에 매도하니 5200에 차이를 얻었습니다. 첫 물건인데 시기도 잘 맞춰서 대박난 경우?이지요 쿵쿵샘의 액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 비용제하고 수익 3900만원이었고 양도세 지방세 15%를 내고 나니 순 수익이 3200정도 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행복했지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했고 11월 말일 (3일전)에 고지세가 날아옵니다. 저는 신랑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계산을 이렇게 할줄이야.. 나라에서 저는 4개월 만에 수익 3900을 벌었으니 3900만원 나누기 4를 한후 9%를 계산하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저의 작년 수입(12개월)은 3200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 월 수입은 850이상이고 국민연금에 최고 상한금액이 정해졌어요.. 매월 555,300원 뜨악!!!! (주부 임의가입으로 89100원 내고 있었음) 거기에 건강보험료는 최고 상한도 없이 다 내야할판. 다행인것은 계속 매월 100만원 이상 내야하는건 아니고 내년 5월종소세 신고후 6월에 결정이 나면 7월 중순에 다시 신고를 하랍니다. 그러면 8월부터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12개월로 계산된 금액이 될테니 좀 내릴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지역보험료에 대한 저의 수업료 1000만원 정도이구요..앞으로는 어떻게 할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올해 제가 아파트 두개를 낙찰 받았고 수익이 4000이상 날예정이라 이건 지역가입자로 또 세금을 내게 되겠죠. 문제를 제가 매매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알아봐야할것같아요..아는분 좀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는 신랑(직장가입자) 이름으로 매매 사업자를 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그대로 직장에서 반반 나가게 될것이고 낙찰 매매 수익금은 따로 계산되서 2000만원 이상 차액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니까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폭탄 맞지 않아도 되겠죠.. 저처럼 주부였다가 세금 폭탄 맞지 아시고 직장인 상태에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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