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매도 경험담] 매도 후 5개월 반 뒤 곰팡이 처리해달라고 연락온 매수자2025-04-05 05:23
작성자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수원아파트 낙찰받고 

2월 인테리어시공 후 5월에 잔금 처리하고 매도 완료한 땅부터하늘입니다!

오늘 업무시간 중 매수인에게 갑자기 연락이왔습니다. 

보일러가 안된다는 이유로 확인은해보셨냐,

베란다에 곰팡이가 올라온다~

(입주후에도 방충망 구멍났으니 갈아달라..이주뒤에 부엌 수전갈아달라..했었던..)

아파트 매매 계약시 중대하자(배관터짐, 누수 등)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알고있었으나

보일러 열안데펴지고에 베란다 곰팡이까지 매도인이?..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일러 관련해서는 배관이 터져 작동이안된다면 변상을 해줄 생각이였으나,

별말 없는거 보니 오래 쓰지않아 가스가 차서 또는 노후화된 (89년드 빌트 아파트입니다) 사유로

부품교체정도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지레짐작해봅니다.

다만 매수자가 곰팡이에 꽂혀서 이건 단순 곰팡이가아니다,

어딘가? 문제가있어서 생긴 곰팡이다 라고 하길래 

혹시 누수문제인가해서 수도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움직이는지 봐달라 했더니 안움직인다고합니다. 

(그래 누수 문제는 아니겠지 인테리어할때 아랫집 누수가 생겨서 기사님 불러 배관공사에 

하수도까지 다 뚫어두고,확인까지 했는걸..)

베란다쪽은 배관이 없기도하고(그럼중대하자는 아닌거아닌가..갸우뚱)

결로도 관리소장이아니라고 했다고 하며

인테리어 여러업자에게 물어보니 베란다를 장판으로 깔아서 문제다라고하는 겁니다.

명도 후  해당 물건에가보니 베란다가 폴딩도어로 되어있었고, 

베란다가 장판으로 되어있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방수페인트랑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 못한거라곤..움.. 타일로 원상복구했어야했나?하는점 정도?

하지만 매매계약서에 현재상태로 매수한다 / 부품교체, 곰팡이 등 중대하자가 아닌 것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에도 적혀있는데, 

경매로 낙찰받고 매도하는 이미지?때문인지

눈가리고 아웅한셈이라는 둥, 대충 장판만 깐줄은 몰랐죠하면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나오더니 정 배상받고싶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엔 그러시라고했어요^^...

(앞뒤로 최대한 상황 말씀드리고, 비용적인부분에 대한 책임부분, 등도 설명드리긴했습니다 ㅎㅎ)

그와중에 판례를 좀 찾아보니 노후화 된 아파트에 대한 계약은 성립시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하고

아파트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하더라고요.

더불어 누수를 발견하고 누수원인 탐지 후 배관교체, 하수구 공사 등을 진행 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까지는

별다른 누수현상은 없었어서...

아기도 곧 태어난다고하고 오히려 도의적으로 타일로 교체를 한다면 일부 제가 지불하는 쪽으로 하려고했었는데,

고민해보고 연락준다고하네요!! ㅎㅎ

잘 풀리길 바래봅니다용!!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민간임대아파트#부산 임대동#광안 드파인#동래 반도유보라#더샵 당리센트리체#센텀파크sk뷰#해링턴마레#블랑써밋# 울산 아파트#경남 아파트#부울경#지산#지식산업센터#수익형 부동산#포스코 아시아드#에코델타시티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관련 사이트

급매물주린이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