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 1탄에 이어 그렇게 2탄을 들고 왔습니다. 2탄이라고 하기에도 무색할만큼 처리는 끝냈습니다. 일단 상황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명도 받았을 시 폴딩도어가 되어있었고, 폴딩도어는 턱이 없어서 베란다에 타일이아닌 장판을 깐 상태였음 2. 인테리어 당시 나도 새로 장판을 깜 3. 5개월 반 뒤 매수자는 곰팡이 걱정을함. 곧 출산인데 집안으로 퍼질까봐..(?) 4. 하지만 베란다쪽은 배관도, 외수관도 없는 상태였기에 중대하자는 아니였음. 나의 생각은 1. 단순 곰팡이 문제는 중대하자에 속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아도된다. 2. 특약 사항에 중대하자가 아닌 다른 컨디션에 대한 것은 현시점으로 매수인이 인수한다 계약 확인 3. 아마 노후화되서 실리콘 벌어진 틈으로 여름에 습기가 찬게아닌가 정도 생각해봄 4. 이유야 어찌되었든 매수자가 다음주 출산이여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걸로 마무리하자. 몇 일동안 매수자랑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무.례.했더랬죠. 그래도 매수자가 만삭에 상황도 상황이고 해결할 방안을 도통 모르는거 같아 이런방안, 저런방안 얘기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은 점은 나의 선의도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자 선의를 베풀어도 돌아오는건 무례함뿐 ^^..a 결국 매수자가 저한테 돈을 받으려는 이유는 분배기도 교체하는데 견적이 40, 장판 다시 까는 작업도 40 정도드니 뭐라도 저한테 받고싶었나 봅니다 ^^.. 이래저래 2~3일동안 대화해보니 도저히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서 - 내가 이것을 물어줄 의무가 없는거 알고 계신지에 대한 확인 - 내가 물어줘야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범위 고지 - 실제로 비용이들어서 청구한것이아니라 아직 수리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20정도는 받아야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연락한거!! 말도안되는 얘기들인거 알지?? - 내가 송금하는 전제하는 더 이상 이런 수선비로 나한테 클레임치지 않겠다는 답변 받아내기! 문자를 보내고 저의 정신건강 비용으로 20만원 송금해줬습니다. 하하 속으로 되새겼어요. 나는 더 큰일을 할 사람이고, 이런 작은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이상 쏟지 말자 그냥 수업료 내었다고 생각하자!! 1. 오래된 아파트는 머리굴리지말고 타일이 있어야 할 곳엔 타일이!!!!! 장판이 있어야 할 곳엔 장판이!!!!! 있어야한다~ 2. 중대하자 제기의 경우 10년이 매도인 책임이라고하는데, 매수인이 인지한지 6개월이내에 통보해야한다. 10년이 너무 길기때문에 특약에 보통 중대하자 조건을 많이 쓴다더라! 3. 보통 사람들이 알고있는 내용은 중대하자는 6개월이내에만 된다고 알고있다고한다. (그래서 매수자도 급했나?ㅎㅎ..모르던 눈치) 4. 하지만 판례를 봤을때는 노후화 된 아파트는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많이들 매수인쪽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있는 것을 매수인쪽에서 입증해야하고, 그것이 살아가면서 생긴게아니라는접을 입증해야함) 이정도 배운거면 20만원 안아깝죵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