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세금이 양도소득세 일 것이다. 매매할때 양도세의 세율을 잘알고,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순이익을 따지며 거래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외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미만 보유 70%, 1년이상~2년미만 60% 토지,상가 50%, 1년이상~2년미만 40%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구할때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할 것이다. 개인이 팔때는 중개보수, 보일러 교체, 샤시공사, 발코니 확장등이 들어간다. 여기에서 형광등 교체, 도배 및 장판, 보일러 수리 등의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필요경비만 잘 알아도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개인사업자를 내고 매매할때에는 필요경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매도전에 사업자를 내고, 매매하는 방법도 알아보자 매매사업자가 매도시에는 대부분이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소득세로 분류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에 적힌 모든 항목이 필요경비에 들어가고, 그외 대출이자 까지도 전부 필요경비에 속하므로 매매사업자를 잘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매입당시에 개인이라도 매도전에 매매사업자를 세무성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의 법 개정도 주택을 매도시에는 점검하고 가는게 좋을 것이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산정 문제가 있다. 특히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법이 완화된 점을 주목해보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일 경우 전입요건이 삭제된점 참고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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