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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럽자산가 웰스입니다...
임대주택 양도시 ~~~
임대사업자 양도양수 절차도 진행해야 하지만,
양도후 등기부 등본 표시된 민간임대주택 등기
=>즉,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해놓았기에 이를 말소해야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요...
매수인 법무사를 이용하라는 부사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바로 셀프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역시나....가능 ^^
그래서 오늘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말소 절차 진행한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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