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서 꼭 성공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풀세팅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고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도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매우 중요!!!) 이번에 저는 처음으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봤는데요. 각각의 물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신고방법, 세율이 달라지겠지만 이번에 신고를 하면서 다음에는 헤매지 않도록 글로 남겨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뉴>>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일반신고 진행단계는 기본정보(양도인) -> 기본정보(양수인) -> 양도소득금액명세서 -> 세액계산 및 확인 -> 신고서제출 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양도자산의 종류 중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신고이므로 '예정-국내/국외 주식 이외의 자산'을 선택합니다. 양도년월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나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실거래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전화번호는 필수이니 기재를 해줍니다. * 꼭 기억하기!!!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예를 들어 2024년 9월 중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신고 납부기한은 2024년 11월말일 까지 입니다. 2단계>>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 상대방(매수인)의 인적사항 등 정보가 입력됩니다. 실제 매수인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거래 상대방(매수인)이 본인과 관련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정보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무관계인 경우는 해당없음 3단계 >> 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 해당되는 양도물건에 체크표시 만약에 모의계산을 해둔 정보가 있다면 불러오기하면 됩니다. 없다면 직접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과세구분은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를 선택합니다. 양도 물건의 종류는 아래처럼 목록에서 맞는 걸 선택해줍니다. 세율구분도 맞는 걸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어디에 속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알아서 찾아주는게 아닙니다. 다음은 거래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양도일자와 양도목적(소유권이전 등), 양도원인(매매 등) 선택 취득일자와 취득목적(소유권이전 등), 취득원인(매매 등) 선택 양도가액은 국토부실거래가 조회하기를 누르면 확인가능합니다.(실거래 신고 되어있는 경우) 취득가액의 종류를 선택하고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종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입력하게 되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하는 란이 생성됩니다. 추가 입력 버튼을 누룬 후 구분코드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메뉴에서 해당되는 것을 하나씩 입력합니다. 취득가액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확인 후 기재하면 됩니다. 취득세 금액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는 조회 후 입력 가능합니다. 기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의 지출내역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4단계>> 세액 계산 및 확인 감면세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한 해동안 기본공제는 1인당 1번만 가능) 등 을 입력합니다. 5단계>> 신고서 제출 6단계 >> 납부하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는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하시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메뉴는 여기에서 하시면 되요~ 홈택스 Q&A에도 안나와서 한참 찾았답니다 ㅎㅎ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 하단 오른쪽에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누르고 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세금은 덜내고 수익은 더 큰 물건의 투자소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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