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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낙찰 경험담] 낙찰 후 해야 할 일 7부(매각대금완납 / 매도 준비)2025-04-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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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매각대금납부일이다.

법무사 사무장에게 명함과 함께 문자가 왔다.

문자를 하다 궁금한게 있어 전화를 했는대 통화가 안되었다. 

연락이 안와 다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넘기면서 회의중이니 문자로 연락바란다는..

법무사에서 일하면 매번 큰 돈을 취급하니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매우 큰 돈으로 전화통화도 안 번 안한 법무사 사무장에게(사실 법무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임) 돈을 보내는게 껄끄러웠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직접 돈을

주기로하여 9시에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무장이 9시20분 넘어서 도착하였다.

역시 그때까지도 신뢰가 별로 생기지 않았다.

법원 1층 국민은행에서 만나 법무사 비용 약950만원 이체 후 다른 법무사 직원이 도착하고

창구에서 서류 제출하면서 사무장이 "이제 다 진행 되었습니다 더 볼게 없어요"라고 웃으며

이야기 하니 또 다른 면이 보이는게 아닌가~~

잠시 후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문자로 받았다.

드디어 소유권이 넘어왔다.

등기권리증은 약 5일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제는 매각이다~

경매를 지인에게 소개했고 오늘도 법원 구경 및 경매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9시 이전에 와서 그런지 주차장도 여유있고 사람이 없다.

첫 낙찰을 내게 선물해준 인천지방법원

고맙다~~~

https://blog.naver.com/timerich210630/22352257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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