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물건(아파트, 빌라, 다가구)으로 경매 입찰 준비를 위해 조사를 하다보면 내부구조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물건 시세 조사를 할 때 부동산에 방은 몇 개고 화장실은 몇 개인데 얼마에 팔릴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며 시세 파악을 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 방의 종류와 갯수에 따라 임대 시세가 다 다르다. 보통 원룸은 500/40-50, 투룸은 1000/60-70, 쓰리룸은 2000/80 안밖으로 한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다가구안에 이 각각의 룸들이 몇 개 호실씩 있는지 알아야 그 지역의 임대 시세를 조사한 후, 호실 갯수로 곱해서 전체 보증금과 월세를 알 수 있다. 이 수익률을 알아야 입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아파트는 네이버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곳에서 내부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다가구나 빌라같은 개별 물건은 그게 쉽지가 않다. 이럴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물현황도라는 거다. 건축물대장과는 조금 다르다. 건축물대장은 주소나 면적, 층, 건물구조, 승인년도, 변동년도, 위반건축물 현황 등 글자와 숫자로 해당 건물의 정보를 알려준다. 반면 건축물현황도는 방이 몇 개 있고, 화장실은 몇 개인지, 방의 가로 세로 길이, 베란다등을 도면으로 보여준다. 건축물현황도를 세움터 사이트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다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인 자격에 맞아야 한다. 1. 건물의 소유자 2.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인 경우 3.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 6. 금유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이 신청인 자격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청이 자격에 해당되는 서류를 pdf파일로 첨부해야 된다.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그럼, 세움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발급 받는 곳은 바로 지역 구청이나 군청의 건축허가과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만해도 민원실에 가면 발급을 해줬는데, 올해 발급하러 갔다니 건축허가과에서 발급해준다고 했다. 건축허가과에 가서 경매때문에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발급을 해 줄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같은 이유로 민원실에서 잘 발급을 았고, 공경매에 들어간 물건은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직원분들도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더니 자기들끼리 갑논을박을 하셨다. 그런데, 위 사진에서 연필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건축물이 경매. 공매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축탁이 있는 경우> 건축물현황도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 문장 중의 <~이거나>의 해석을 놓고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나는 <~이거나>가 나오면 앞에꺼도 되고 뒤에꺼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들 알고 계셔서 결국 건축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직원분으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셨다면 위 법령을 출력해가서 얘기해 보길 바란다. 한창 다가구에 미쳐서 조사 다닐때는 민원실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았었다. 해당 직원과 한번 얼굴을 터 놓으니까 나중에는 경매정보지만 보여줘도 알아서 발급을 해줬다. 아이스커피라도 한잔 사들고 가서 감사인사 드리면 더 친절하게 잘 해준다. 필요하면 어디든 두드려야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따지고 물어도 봐야 된다. 그래야 내 정보가 되고 내 수익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하루가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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