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무소식 입니다. 지난 매도글 이후로 간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매도 후 여러가지 세무 관련 사항을 공부 하느라 머리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행크분들은 이미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테지만 혹시 저처럼 잘몰랐다거나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한번 더 정리 하는 의미로 부족한 글 남겨봅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또는 관할 기관과 직접 상담하시는게 정확 합니다.) 지난 시리즈 글 4편 내용에서 살짝 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mkas1/1373746?tc=shared_link https://cafe.naver.com/mkas1/1373746?tc=shared_link 1. 건강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 종소세가 다가 아니고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존재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900m01.do 조금 어렵게 쓰여있긴한데 정리하면 일단 모든(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기존에 알고 계셨던 월급액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월급외에 다른 소득 즉 종합소득세에 잡히는 모든 소득들 이자, 배당, 사업, 근로(프리랜서), 기타, 연금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1. 건강보험료 (모든 직장인 다 냄) 2. 소득월액보험료 (월급 외 연간 2000만원 이상 별도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냄) 이렇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얼마 나오죠? 쉽게 알아보는 방법 : 공단 고객센터는 요즘 모든 고객센터들이 그렇듯이 통화 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물어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물어보려고 지사 방문하려다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해보니 쉽게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더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보수월액에는 본인의 월급을 넣으면 되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니까 중요한게 아니긴 합니다. 사실 대부분 직장인 여러분들 저포함해서 한달에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얼마 내는지 정확하게 아시는분 잘 없으실 것으로 생각 되네요.. 알아서 빠져나가고 월급 주니까요.) 오늘 중요한건 그 밑에 보수 외 소득(연 기준) 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 소득 등의 연간 금액을 넣으시면 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곱하기 12하시면 연간 추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계산 되죠) 예를 들어 내가 매매사업자로 집을 매매해서 얻은 수익이 3, 000만원이라고 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 66,730원이고 1년으로 환산하면 800,760원이 나옵니다. 수익이 2400만원이라고 하면 월 26,690원이고 1년 320,280원 입니다. 단, 소득월액 보험료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공제) 24년에 발생한 소득은 25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반영되어 건강보험료 금액 변동에 반영되는 것은 25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 1년간 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내용인데 한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막바지 무더위 모두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