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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매 공부 3개월 만에 첫 입찰로 낙찰받은 후기 - 대출편(2)2025-04-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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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청입니다.

이전 글 : https://cafe.naver.com/mkas1/1554135

https://cafe.naver.com/mkas1/1554135​

저번 대출 글에 이어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법무비용인데요. 

보통 대출과 동시에 잔금를 납부하며 등기를 진행하기에 대출과 함께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가 이전됩니다. 그만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볼 때 법무비용까지 같이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제가 받은 법무비용 내역서를 보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등록세(1주택자 기준)

 1) 취등록세 : 낙찰대금이 6억 이하이므로 1%

 2) 지방교육세 : 0.1%

 3) 농특세 : 전용면적 85m²초과이므로 0.2%

 → 합계 : 1.3%

2. 말소 : 말소등기비용, 건당 7200원 정도(법무사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질 수 있음)

3. 채권(할인)

 1) 국민주택채권 금액 확인하기

  ㄱ)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

  (링크 : https://nhuf.molit.go.kr/)

https://nhuf.molit.go.kr/​

  ㄴ) 화면 상단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클릭 

  ㄷ) 정보 입력

   - 매입용도 : 부동산 소유권 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 대상물건지역 : 물건에 따라 변동

   - 건물분 시가표준액 : 우측 공동주택/단독주택 가격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후 기입

  ㄹ)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우측 하단에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클릭

 2) 고객부담금 조회 

  ㄱ)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상단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클릭 

  ㄴ) 정보 입력

   - 발행금액 : 1)항에서 조회된 국민주택채권금액

   - 조회기간 :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 과세부분 : 개인에 따라 다름

  ㄹ)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우측 하단에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체크!

 3) 중요 내용

  ㄱ) 견적서와 본인부담금이 다른 경우 행동방법

    - 잔금 전 국민 채권 고객 부담금 영수증 수령 요청 → 영수된 금액과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환급 요청

    - 혹은 본인이 직접 납부(법무사에게 미리 고지해야 함)

    * 직접 납부 방법 : 주택도시기금 [청약/채권] - [셀프 채권 매입 도우미] 클릭

  ㄴ) 본인부담금은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에 따라 달라짐(할인율이 높을수록 비용이 커짐)

    - 할인율 확인 :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ㄷ) 국민채권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를 원할 경우 1금융권 은행에 가서 직접 매수해야 함(신분증, 도장, 증권 계좌 필요)

    - 5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증권 계좌로 입금됨

  ㄹ) 부동산 양도 시 국민채권 즉시매도로 발생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 가

4. 수입증지 : 등기 행정 수수료, 15,000원

5. 등록세대행 : 1건당 기준 대행료, 40,000원

6. 제증명료, 목록대 : 통상 10,000~20,000원(법무사에 따라 비용 청구를 안 하기도 함)

7. 업무비

 1) 출장비(법무사 보수기준 제8장 제27조 근거)

 2)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3) 경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4시간이 초과됨

 * 법무사에 따라 청구를 안 할 수 있음, 가격 조율 가능함

8. 말소

 1) 근저당권 말소(5~10만 원)

 2) 임차권등기 말소(금액대가 천차만별, 협의가능)

9. 인도명령

1) 기본 송달료(1인당 5만원)

2) 주택 금액, 법무사에 따라 무료로 해주기도 함

10. 법무수임료(법무사 보수기준 제2장 제9조 근거)

 1) 낙찰대금이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범위 : 370,400원 + 3억원 초과액의 0.08%

 2) 보수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협의 가능

 3) 통상 1금융권은 50만원, 2금융권은 30만원까지 가능함

이 모든 계산을 간략하게 하는 방법은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링크 :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취득·등기비용] - [등기비용]를 이용하면 비용이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비용 중에는 법무사와 협의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으니 꼭 협의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하세요!

* 법무사 비용 줄이는 방법

1. 셀프등기

2. 5~10군데 정도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하게 나온 곳과 진행(대출의 경우 반드시 연계된 곳과 해야함)

 1) 포털 사이트에 검색

 2) 법무통 이용(링크 : https://www.bmtong.co.kr/web/index.jsp)

 3) 부동산 통해서 아는 법무사와 연락

3. 협상 가능한 항목 구분하기(오늘 글 복습!)

 1) 수수료

 2) 교통비, 대행비

 3) 제증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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