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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도세 셀프신고 시 "필요경비 입력"은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2025-04-05 07:22
작성자

안녕하세요.   하나문입니다.

부동산을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많은 분들이 홈텍스를 통해서 셀프신고를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셀프신고에 대한 절차가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된 곳이 없어 저도 정리할 겸 기록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매도를 매일하는게 아니라서 조금 지나면 헷가리는 부분이죠ㅠㅠ)

전체적인 방법은 다른 글에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부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중!!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양도가액 - 매도금액 입력

취득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을 누르면 새창이 나옵니다.

추가입력을 누르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명세서 목록이 활성화됩니다.

매입가액 : 매수금액 입력코드 - 주요경비

취득세 : 취득세,교육세,등록세 모두 포함해서 입력

법무사비용 : 법무사 보수료

(부가세의 경우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포함, 공제를 받았으면 제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부가세까지 전부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중개수수료 :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부가세는 법무비와 동일하게 적용)

기타 : 인지대, 증지대, 채권할인액, 설정채권할인액, 제증명, 취득세 신고 대행료, 국민채권매입대행

(저의 경우 법무사 비용에 포함하여 신고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증빙만 되면 넘어가는 느낌적인 느낌)

신탁말소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대 넣지 마세요)

증빙 종류는 받았던 영수증의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자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도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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