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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송 경험담]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istery today is a gift (Feat. 공유물분할)2025-04-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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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경선배 입니다.

그저께 낙찰받아서 소유권이전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남 남해에 있는 토지+주택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달 쓴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cafe.naver.com/mkas1/1500677

https://cafe.naver.com/mkas1/1500677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공매를 통해 단독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송달이 완료되었고 기일이 잡혔는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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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존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취하하고 청구취지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제 법인 사무실의 관할법원인 남양주지원을 통해 다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고 몇 일이 지나지 않아 피고측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것은 이 부동산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 변호사와의 3번의 변론기일을 통해 결국 '대금분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차 변론기일을 가졌고 제가 합의의사가 없어 그냥 경매로 처분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피고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에 다음 달에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이상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1) 부당이득금 때문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를 고용한 점

2) 경매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할 수 있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점

3) 고향집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점 (관리는 잘 되고 있음)

4)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897년도이나 실제는 그렇게까지 오래된 집은 아니라는 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긴 어려우나 추측하건데...

장남에게 형제간의 사이가 우애가 깊지 않은 상황인데 고향집을 상속받았고 본인의 입으로 분할하자고는 말을 못하는데 누군가 소송을 거니깐 못이기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부당이득금' 소송을 거니깐 이게 뭔가 싶어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적(敵)으로 생각하는 공유자가 함께 매도를 하자는 편지를 보내서 연락을 달라고 하니 관심은 생겼으나 왠지 모르게 자기손에 피를 묻히는(?)건 싫었던 것은 아닐까하고 추측합니다. (공유물분할은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나 일반매도는 의지가 어느정도 들어가기에)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넘긴다면 최대 2회 유찰은 넘어가지 않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수욕장과 직선거리 500m 정도에 100m 이내에 풀빌라 2개와 민박 1개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총면적은 450m2로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등을 통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건 행크 회원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ㅎㅎ)

작년 11월에 소장을 접수하고 3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다음 달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찰은 23년 6월)

1년 여간 소송을 했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대금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다시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경매 시작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건에 낙찰되면 다행이나 유찰이 되면 유찰 될 때마다 한달씩 더 늘어나는 그림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공유지분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내 물건을 사줄 사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작은 아마 올해 안에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 물건이 매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지만 1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제 시드머니가 묶여있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지속할 투자방법의 끝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까지 간다는 점은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합니다. ㅎㅎ

혹시 남해쪽에 농어촌민박이나 에어비앤비 가능하신 분들은 신건에 200% 낙찰 부탁드립니다.ㅋㅋㅋㅋ

그럼 담달에 다른 건으로 경험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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