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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말 한마디로 법무비 20만원 절약...? - PART 4. 신탁공매 법무사비 견적서2025-04-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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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안에 현금흐름 500만원을 달성할 포프리500입니다!!!

https://cafe.naver.com/mkas1/1522623

https://cafe.naver.com/mkas1/1522623신탁공매 대출해주는 은행도 별로 없고 신탁공매 진행하는 법무사도 찾기 힘들었으나

행크카페와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무사 견적서를 받고 공부했던 내용 공유드립니다!!!

정말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대출흐름 정리>

대략 견적서 받기전 흐름을 알려드리자면 

1. 대출조건 좋은 은행 3곳 정도 추림

2. 은행과 연결된 법무사에 견적서 요청(보통 은행은 연결된 법무사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3. 자서 전에 견적서 주는 법무사와 가격 협상(자서 전에 견적서 안주는 곳도 많습니다)

 

저는 법무사 3곳에 견적서를 요청드렸는데 1군데서는 자서 전에 절대 견적 안내준다고 하셔서 패스했습니다.

견적 안준다는 거 자체가 눈탱이 씌울거라는 말로 들렸어요.ㅎㅎ

<법무비 항목> - 법무사마다 다름

크게 공과금과 보수금으로 항목이 나뉘는데 법무사별로 공과금 부분에 수수료를 녹여서 받기도 하더라구요.

 공과금

1.취등록세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위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do

https://www.wetax.go.kr/main.do<지방세 정보 – 지방세 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

 

2. 인지대

국세 중 하나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인지세법 제3조)

3. 증지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여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 2)

4. 이전채권, 설정채권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에 대해 알기 전에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바로 매도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전채권비용입니다.

□ 이전채권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시가표준액*매입률)에서 매도비용(채권발행금액*할인율)을 차감한 금액.

□ 설정채권비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채권이고 

이전채권비와 마찬가지로 매입비용에서 매도비용을 차감한 금액.

대출 없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설정채권비는 따로 없습니다.

계산 : 채권최고액(대출금액의 110%)의 1%를 매입 * 할인율(매일바뀜)

 

사실 무슨말인지 모르신다면 그냥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셀프채권 매입도우미 – 매입대상금액 조회 – 고객부담금 조회>

 

여기서 꿀팁!!!

이전채권비와 설정채권비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법무사에서는 할인율을 넉넉하게 계산해서 책정합니다. 

추후에 계산해서 남는 차액은 요청하면 통장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요청해야 몇만원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여기까지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책정될텐데요.

저희가 협상 가능한 부분이 바로 보수금입니다.

 보수금

https://kjaar.kabl.kr/index.do

https://kjaar.kabl.kr/index.do‘대한법무사협회’에 들어가보면 법무사 보수기준이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이걸로 적정 보수금액 비교해보시면 협상이 수월할거에요.

5. 제증명

등기부 발급, 열람 등에 드는 수수료 같은데 보통 1~2만원으로 청구된다고 합니다.(보수기준참고)

 

6. 신탁말소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 같은 경우 A 법무사는 신탁말소 비용 6천원, B 법무사는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A법무사에서는 보수없이 신탁말소를 해준다는 셈이죠.ㅎㅎ

7. 보수금(보수표 참고)

일반적인 보수금은 위 대한법무사협회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거예요.

 

8. 신고 및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내역을 신고해야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인데 

법무사 대행으로가면 이것도 5만원 요구하시거든요.

신탁공매는 법인이 껴있어서 인터넷으로는 어렵고 

신탁회사에서 법인 서류 받아서 직접 구청으로 가서 신고해야합니다. 

저는 5만원을 아끼기 위해 제가 ‘직접’ 신고하고 비용 빼달라고 법무사에 요청드렸어요.

 

9.교통비, 등록대행 (보수표 참고)

다 보수금에 포함되어 책정되어있는 금액같은데 따로 항목을 만들었길래 

A 법무사에 다 빼달라고 요청드렸더니 바로 빼주시더라구요?;;

너무 비싸다고 한마디 했는데 보수료 16.5만원, 제증명 3만원 할인해주셔서 20만원 바로 깎았습니다.

이렇게 세부 내역을 볼수 있다면 여러분도 5초만에 20만원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무사에 요청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채권 차액금액도 반환이 가능하니 20만원 이상 절약한거죠.

저는 채권비 5만원 추가로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제외 최종 법무비가 90만원

B 법무사에서는 절대 네고가 안된다고 해서 A와 B 법무비용이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소중한 종잣돈 법무견적 잘 받아서 아끼자구요.ㅜㅜ

 

법무사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다보니 

신탁물건이 일반물건보다 일 처리할 부분이 많아서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처음 수익률 계산할 때 총 법무비를 80만원 정도 책정했었는데 세부내용 계산하다보니 

나름 합리적으로 책정하셨고 신탁물건이라는 것을 반영하여 A 법무사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관리사무소와 미납관리비로 씨름한 이야기 들고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줄 알았죱??(포기하지 말고 보세요 화이팅!)

추가로 법무비에 인지세 항목이 있는데 은행 인지세를 또 낸다구?? 싶죠? (제가 그랬습니다.)

은행 인지세는 근저당권 설정 인지세로 은행과 반반 부담하게 되어 75,000원만 내면 됩니다.

법무사에 지급하는 소유권 이전 인지세는 15만원 모두 자부담하는 금액이니 헷갈리지 말자구요~!^^

팔콘쌤 법무비 관련 글이 도움이 되어 링크 같이 걸어둡니다~!

 

https://blog.naver.com/yandm38317/223125964232

팔콘 쌤 법무비 참고 글

https://cafe.naver.com/mkas1/1533090

https://cafe.naver.com/mkas1/153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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