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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1월에 낙찰을 받고 명도 완료하고 부동산에 매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 재고 자산을 등록이라고 장부에 기재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바로 세무사 기장을 맡겨야 하는건가요?
2. 부동산 매매 계약할때 일반 계약할때처럼 본인 명의로 해야할까요? 아님 사업자로 뭐 다른걸 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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