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직전인 구역에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있는데 지분이라 여러가지로 복잡해서 질문드려요 권리산정일 이전 A, B, C에게 1/3씩 분할 상속 , 그중 A 토지지분이 권리 산정일 이후 아들(A-a)에게 다시 상속된 후 자식(본인)(A-a-b)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토지전체크기는 분양권이 나오는 크기이나 1/3로는 분양권 기준에 약간 모자릅니다. 분양권 취득을 위해서 알아보니 저(A-a-b)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라 추가로 다른 단독 소유 과소필지 구입하여 단독분양권을 만들수 없고 방법으로 등기취소 후 A-a가 매입하여 취득하는방법 있다고 들었습니다. B와 C는 아파트 분양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금청산을 생각하시는듯 하나 A가 매입하긴 조금 어려울듯합니다. 질문 1. B와 C가 분양권이 필요하지 않을경우 A-a-b가 분양권을 취득할 간단한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공동소유자들이 분양권을 원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못가지게 되나요? A-a-b만 분양신청을 하고 B와 C는 현금청산이 가능한거요? A-a-b가 대표 분양권자가 되었을때 나중에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소유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2. A-a-b는 지분을 매매로 취득했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도 없어서 소유권을 되돌려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B와 C의 지분을 매입해서 분양권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A-a-b가 나머지 지분을 매입해도 분양권이 나올까요? 아니면 A-a로 등기취소후 매입하여야할까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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