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과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셔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ㅜㅜ 저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21년 3월에 5억원에 전세를 주었으며,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계약 연장하여 26년 3월에 계약 만기인 상황입니다. 올해 초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와 현재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해주어 무슨 문제가있나 생각하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임차인 부부 두명 다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나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고 연락처도 변경되었습니다. 아내는 전입신고 하였으며,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도 닿질 않고 있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으나 각종 등기반송 스티커들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부모님 연락처 기재하고 연락달라고 메모남겨 놓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명도소송 이후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왔을 때 집안에 가전, 가구 등 집기류를 법원에서 강제처분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소유자인 어머니께서 전세금을 아파트 대출금 등 다른 곳에 사용을 하여 공탁금을 마련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쉬고 계셔서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반환 대출도 어려울꺼 같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와 연락이 닿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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