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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질문 글을 올립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처음 쓰는 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정도 공실로 있던 빌라
준공 35년 넘은 오래된 빌라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일러를 틀어서 바닥 누스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라
보일러를 돌릴 수 없어서 누수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일러를 틀면 누전으로 차단기가 나가서 전체 불이 꺼지는데
보일러 수리를
전기 누전 수리를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매도 자에게 수리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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