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저히 인터넷에는 의견이 일치하지않아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1.현재 세종시에 주택(빌라 한 호실)을 소유중입니다. 2.이제 매도를 하려하기에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위해서 세대주가 되어야합니다. 3.현재 친구가 세대주인 원룸에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저는 제 다른 사무실에 전입이 되어있습니다) 4.이제 사무실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어 제가 전입을 해야합니다. 현재 같이 살고있는 친구의 원룸에 친구와 저 각각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저는 만30세가 넘었고 , 친구도 만 30세가 넘었습니다. 친구는 주택이 없으며 , 저는 1주택인 상황입니다. 아예 불가한내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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