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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 부린이 쭈아빠 입니다.
행크TV 유튜브를 통해 2023년 6월에 방4개
빌라 낙찰을 받아서 1년에 항고 끝에 2024년 8월
잔금 납부 후 9월 명도까지 하여 월세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월세계약 후 임차인 A분이 방4칸 중 방한칸을 가족인 B분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한장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2년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을지요?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안하는게 좋을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전혀 몰라서
행크 선배님들께 도움요청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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