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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함에 있어,
현재 매수예정인 아파트에 하자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이 내년쯤이라는 예상이 있어,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하자소송반환금은 판결완료 시점 소유주에게 귀속한다...라고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느부분때문에 하자소송을 진행했는지 서로 공유했고, 하자부분은 수리를 안한상태이므로,
매수자가 받는데 맞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계약서 작성후 잔금전 몇주의 기간동안에 소송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특약내용으로는 잔금치르기 전이니까 소유주는 매도자이니 매도자에게 귀속되는게 맞는데,
매도자가 그걸 받았다가 주리라는 보장도 없고...
특약내용을 "계약시점..." 부터라고 바꿔야 할까요?
중개사무실에선 통상적으로 "반환시점 소유주..." 라고 작성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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