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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스로만 접하던 전세 사기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2025-04-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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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유령회원 엉클죠라 합니다. 뉴스에서만 접하던 전세 사기가 저에게 일어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군인이며 춘천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관사 부족시 직업 군인에게 해당지역의 전세 급지를 정해놓고 전세자금 대부를 하면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에 1억 4천의 대출을 받아 제 돈을 더해 1억 7천에 00아파트 102호에 2년 계약을 하여 입주를 하였고  2022년 11월 18일에 계약을 갱신하여 24년 11월 18일까지 거주하기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 최초 계약 및 재계약 확정일자 받았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각을 하여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이며 11월 18일에 매각대금을 받아 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던 지난 2024년 10월 6일 같은 단지내 다른 동 2302호로 이사를 가고자 전세금 2억 8천 5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2천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사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13일 오후 4시경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현재 102호에 압류 신청건이 12일자로 들어와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해보니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었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그 상태로 완공이 되어 시공사에서 압류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올 해 이런저런 투자 실패로 인해 현재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한 곳으로 이사가 불가능 한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새로 이사할 집에 걸어놓은 계약금 2천 8백만원은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2.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낙찰을 받으려고도 생각중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기재된 사항은 소유권을 제외하고 없으며 을구에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 설정 2024년 5월 23일 채권최고엑 3천6백만원이 전부이며 앞서 말한 시공사가 가압류를 위해 현재 등기 기입을 진행중에 있는데 금액은 2억 1천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말소기준권리가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되는 것이고 시공사가 가압류를 등기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기에 소멸되는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현재 시세는 3억원 가량입니다.

손발이 떨려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작성했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께선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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