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재개발질문] 입주권이 인정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2025-04-05 12:13
작성자

본동 공공재개발 내에 상가형 주택에 살고있는 노량진비둘기 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안 주민공람및 주민 설명회가 지난 7월 10일에 개최 되었고

재개발 지역내에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 우편물이 와서 참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도중 도정법에 의거 재개발 지역내에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이 없는 토지 소유자에 관하여 현금 청산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여 

관할구청인 동작구청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에 문의를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81년도 이후로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는데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공공재개발 담당자와 이야기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제게 답을 주기로는 도정법상으로는 현금청산이 맞으나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니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주는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말보다는 어떤 근거로 인한 증명을 해내야만 살아남을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무등재 증명원으로 등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서 자세히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된점 염치 불구하고 

아시는 고수 분들께서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희 집의 사진 입니다.

사진상에서 우측의 1번이 제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의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 입니다.

좌측의 2번은 우측의 1번을 상속받을때 까지도 저희 형의 명의로 된 무허가 건축물 이었으나

22년 12월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500만원 가량을 납부 하였습니다.

우측의 1번은 1990년경에 저희 어머니께서 쌀집을 하던 자리를 매입하여 지물포를 운영 하셨습니다.

좌측의 2번은 몇년뒤에 신발가게와 야채가게를 하던곳을 저희 어머니께서 2차로 매입을 하셨고

2007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둘다 터서 운영하던 지물포를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뒤로 상가자리 였으나 영업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지금의 저희 주택 자리가 1개의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파란색 선으로 네모 박스를 친 3개의 건물이 1개의 필지 입니다.

여기서 지분으로 나누어서 3명의 소유자가 1개의 필지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형국이지요

그런데 저희 집을 제외한 사진상에서 왼쪽의 빨간벽돌 건물과 하얀벽돌 건물은 등기가 있답니다.

저희집은 등기가 없구요

동네사람들 말로는 재개발 되면 상가가 2개 나올수도 있고 입주권은 건물이 실제 하기에

당연히 나온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으니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참...

동네 사람들 말만 믿고 결정고시 나고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중인데 혼자의 힘으로는 버거우니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부산 아파트 분양#아파트분양#부산 민간임대아파트#부산 임대동#광안 드파인#동래 반도유보라#더샵 당리센트리체#센텀파크sk뷰#해링턴마레#블랑써밋# 울산 아파트#경남 아파트#부울경#지산#지식산업센터#수익형 부동산#포스코 아시아드#에코델타시티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관련 사이트

급매물주린이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