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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부동산질문] 전대차계약후 전입신고2025-04-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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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임차인입장)

확정일자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해서요.

[상황요약]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2개 있음

최근 남편이름으로 전세받아 전대차 계약함

남편 직장의료보험으로 식구 모두 피부양자임.

이때 세대주인 남편이 전대차 준 집에 확정일자 받기위해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전차인은 단기임대라서 

저희가 전입신고하는건 가능한 상황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외부로 전출하면 

세대주가 저로 바뀌거나 지역의료보험이 부과되거나 할까봐요.. 저도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쪽 경험자분 또는 지식 있으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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