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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려고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지분현황 갑구 :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소유자) 최종지분 단독소유
약정/슴지사항으로 소융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 제한 물권을 설정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수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소유자 코리아신탁)
신탁원부는 아직 띠어보지않았는데
매매가가 약 6억7천정도인데 전세가가 3억3천에 나온 신축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런 물건 전세 계약하면 위험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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