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청약공고일 등기를 쳤을때 주택수로 포함될까요?2025-04-05 12:20
작성자

일반적으로 청약할때 주택수 기준은 청약공고일 기준이라고 되어있던데,

청약 공고일에 새로운 주택 등기(잔금)를 치게되면 (정확히는 소유권 이전 접수)

해당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크 카페 내에서도, 구글링에서도 잘 못찾겠네요ㅠ


#부산 아파트 분양#아파트분양#부산 민간임대아파트#부산 임대동#광안 드파인#동래 반도유보라#더샵 당리센트리체#센텀파크sk뷰#해링턴마레#블랑써밋# 울산 아파트#경남 아파트#부울경#지산#지식산업센터#수익형 부동산#포스코 아시아드#에코델타시티
댓글
이전분양아파트 취소분2025-04-05
다음부린이에요 도와주세요 2025-04-05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관련 사이트

급매물주린이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