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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청약할때 주택수 기준은 청약공고일 기준이라고 되어있던데,
청약 공고일에 새로운 주택 등기(잔금)를 치게되면 (정확히는 소유권 이전 접수)
해당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크 카페 내에서도, 구글링에서도 잘 못찾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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