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전세낀 빌라 A 를 1년 8개월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당시 A 빌라가 LH청년전세제도를 이용한 세입자가 있었어요. 이제 곧 2년이 다 되어가고 청년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다시 연장(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중개인과 저희 엄마가 어느순간 사이가 틀어지셨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LH측으로 저희 엄마소유가 되었다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고 LH와 일정 협의하여 재계약할때 LH에서 법무사가 나오니 집 근처카페에서 만나서 내용은 동일하고 특약부분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재계약임'이라는 문구만 추가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온다고 하네요....(제가 어떤 계약서인지는 잘 못들었어요..) 이때 부동산중개인은 오지 않을거라고 하고,,,, LH법무사랑 저희엄마,세입자만 만나서 협의하면 될거라는 말만 하고 더 추가로 설명을 안해주더라구요... 근데,,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았을땐 전세를 동일내용(보증금인상 없음 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고 특약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재계약임'이라는 문구만 넣어서 계약을해도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 대서료?를 줘야한다고 본거 같구,,,, 부동산 중개인한테 돈을 줘야 명판을 찍어준다고 본거 같은데,,,부동산중개인이 안온다는건 명판도 안찍어준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요... 명판을 부동산 중개인이 찍어줘야 확인설명서,공제증서 연장(재계약)시에 다시 보증?책임을 지는건가요? 재계약시 명판 들어가는거와 안들어가는차이는 중개인은 이제 이 물건(주택)에 대해서 아무관련이 없고 책임도 없고 신경안쓴다 라는 의미인가요? 부동산중개인이 감정이 상한듯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LH법무사랑 저희엄마,세입자) 협의하라는 말만 성의없이 하는데 부동산옮겨야할지,,,,고민되네요.. 제가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 1) 일반적으론 LH청년전세 연장(재계약)할때 내용에 대한 변경(보증금 등..)이 없다면 부동산중개인이 개입을 안하나요? 2) 위에 제가 설명한 글이 부족하긴 하지만,,부동산중개인도 감정이 상해서 명판도 안찍고 돈도 안받고 해당 빌라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않고 이제 저희엄마랑 거래를 하지 않겠고 저희 엄마랑 세입자, LH법무사랑 셋이 합의계약서 작성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뜻으로 이해? 해석?이 가능한가요? 3) 위에 글처럼 전세 동일내용으로 연장(재계약)할때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안한다면 연장계약에서는 하자나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 말을 할때가 없나요? 4) 부동산 매입할때 이용한 부동산중개인(C)이 있지만, 매도할떄는 다른 부동산중개인(D)에게 맡겨도 되나요? 매입할때 이용한 부동산중개인과 매도할때 이용한 부동산중개인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해당 집에대해서 D잘 모른다면 D가 집을 파악? 확인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문제?만 있을까요..........? 현재 거래중인 부동산중개인과 저희 엄마랑 사이가 틀어진모습이 보이는데 계속 거래를 해야되나 싶어서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매도할때는 다른 부동산 중개인 이용해 볼려구요.. 제가 부동산계약 관련해서 잘 몰라서 바보같은 질문만 드리는거 같은데,,, 혹시 1~4번까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