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에 전세 만기 예정인 오피스텔을 2.7억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전세 시세는 2.5억~2.6억입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더이상 전세계약 연장을 희망하지않아서 나가려고 할 경우 보증금을 만기 시점에 줘야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서 전세계약만기 시점보다 연기가 될 경우에 집주인이 세입자 대신 연기가 된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를 내줘야한다는가, 세입자에게 피해보상(대출금 이자를 내준다든가,,,등등)을 해줘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위와같이 이미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경우에 매도를 희망하면, 매도 방법이 어케 되고, 매도 가능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세입자에게 매도할 것이라는걸 미리 공지하고, 계약만료시점 3개월 전 정도부터 매도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매도는 가능 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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