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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회원님들!
LH청약홈에서
공가주택이 나와서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목처럼
공가주택을 매입하여 단기매도시에
공가주택도 분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로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아닌
분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과세로서
양도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이 계시면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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